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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3.10 13:10:21
  • 최종수정2021.03.10 13:10:21
[충북일보]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과정으로 진행한 '3t 미만 전동지게차 면허취득 과정'을 지원했다.

군은 대영자동차중장비운전학원에서 9일부터 기업체 근로자 12명을 대상으로 이론교육(6시간)과 실습교육(6시간)을 실시하고 10일 수료식을 가졌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에게는 면허증이 발급된다.

2020년 7월 이후 3t 미만 전동지게차도 교육과정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해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입건과 사용주에 대한 처벌이 예상된다.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기업체와 근로자의 자격증 취득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직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면허취득 과정을 마련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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