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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라이트월드 원상 복구 명령…투자자 '반발'

市 항소심 승소, 내달 15일까지 철거 명령

투자자, 국민의 힘 당사 찾아 집회

  • 웹출고시간2021.03.09 13:24:45
  • 최종수정2021.03.09 13:24:45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충주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시가 유한회사 라이트월드 측에 무술공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 가운데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주시는 최근 무술공원 임대 계약을 둘러싼 라이트월드와의 행정재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원상복구명령 집행정지 효력이 다했다며 라이트월드 측에 4월 15일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원상복구 명령서를 전달했다.

라이트월드 측 및 투자자들은 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며 시의 원상복구명령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법원이 라이트월드 측이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항소심을 기각하며 이뤄졌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지난 1월 20일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인 라이트월드 측의 항소를 기각했고, 라이트월드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상고 결과는 4개월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같은 당 소속 조길형 충주시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충주시를 믿고 약 200억 원을 투자한 한 맺힌 170여명의 피해자들이 시장선거에 이용당했다"면서 "국민의 힘 지도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피해자들의 진정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면 조길형 시장을 국민의 힘에서 징계하고 출당시켜야 한다"며 "시장의 공약과 투자유치에 따라 투자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배상하는 당 차원의 조치를 충주시장에게 촉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라이트월드는 2018년 4월 13일 문을 연 뒤 사용료 체납, 불법 전대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시는 2019년 10월 31일 라이트월드의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현재 시는 라이트월드 측이 기간 안에 무술공원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미리 받아둔 예치금으로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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