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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다이어트 식품 소비 증가… 식약처, 부당광고 수백여건 적발

  • 웹출고시간2021.03.08 17:11:26
  • 최종수정2021.03.08 17:11:26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천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다.

대표적으로는 △'골다공증'·'생리통'·'변비'·'질염'·'부종'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행위 △식품 등을 '다이어트약'·'이뇨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하는 행위 △일반식품에 '체중감량'·'피부개선'·'피로회복'·'면역력'·'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발견할 시 국민신문고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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