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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비수도권 정책 '그 나물에 그 밥'

행안부, 8일 문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 보고
지역상품권 15조 발행, 지역일자리 10만개 창출
수도권 규제강화 등 특단 대책 없어 실효성 논란

  • 웹출고시간2021.03.08 21:12:17
  • 최종수정2021.03.08 21:12:17
[충북일보] 올해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각종 정책이 큰 기대를 갖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행안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주민·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 추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등의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이 가운데 자치분권과 관련된 내용은 주민 직접참여 강화다. '주민참여 3법' 제·개정 추진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주도의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3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해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주요정책은 모두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소비를 촉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15조 원을 신속하게 발행하고,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지역일자리 10만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편하고,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등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확산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로 했다.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중요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며, 공모사업 시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일정비율 배정 제도화 등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청년마을을 지난해 1곳에서 올해 12개소로 늘리는 한편, 청년공동체 역시 지난해 16개 팀에서 올해 100개 팀으로 늘리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청와대에 보고된 행안부 주요업무 내용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사례가 눈에 띄지 않았다. 더욱이 지방소멸 대응의 경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청년마을, 청년공동체 등을 통해 비수도권 인구유입을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효과는 불분명해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와 교육, 문화, SOC 등 대부분의 생활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에서 청년마을, 청년공동체 등은 과거 귀농·귀촌정책만큼의 효과도 거두지 못할 우려가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 충북 경제계의 한 고위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비수도권에서는 대형 토목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엇박자'로 볼 수 있다"며 "소멸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뚱뚱한 수도권을 날씬하게 만들고, 헐벗은 비수도권은 살이 찌도록 만드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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