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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외국인 근로 사업장 코로나 특별점검

26일까지 389개소 대상

  • 웹출고시간2021.03.07 15:26:03
  • 최종수정2021.03.07 15:26:03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출입국사무소)·안전보건공단·산업인력공단 등과 함께 오는 26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청주·진천·옥천·영동·증평·괴산·보은 등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할 사업장 38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 사업장은 비전문취업 비자 E-9와 재중 교포 등 방문취업 비자 H-2 등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다.

특히, 10명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106개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오염 감시를 위해 접촉이 많은 손잡이 등에서 환경검체 채취를 병행한다.

환경검체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양성이 나올 경우 해당 사업장 전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연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과 점검 불응 사업장, 집단감염 고위험 사업장 등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김우동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장은 지자체와 협조해 엄중조치할 예정"이라며 "마스크 착용·식탁 가림막 설치·발열체크 등 핵심 수칙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해 근로자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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