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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

공수의사 6명 지정…1만200마리 대상

  • 웹출고시간2021.03.07 13:03:21
  • 최종수정2021.03.07 13:03:21
[충북일보] 보은군은 한·육우의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전체 한우와 육우 사육농가 765호에서 사육하는 1년 이상 된 한·육우 2만411마리 중 50% 내외인 1만200마리며, 젖소농장에서 착유 중인 젖소는 제외된다.

군은 일제검사를 위해 6명의 공수의사를 채혈요원으로 지정하고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1세 이상 한·육우(1세 미만 송아지·거세우·프리마틴·젖소 제외)에 대해 채혈을 실시해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소에서 유산, 사산, 불임을 일으키는 소 브루셀라병과 전신 쇠약,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결핵은 2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면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치료가 어려워 발생 농가의 소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2~3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감염된 가축은 반드시 살처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부터 거래되는 모든 가축의 검사를 의무화 했으며, 2008년부터는 1년 이상 한·육우 암소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제검사 제도 시행 이후로 브루셀라병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소 결핵병은 2~3건 발생하고 있다"며 "소 사육농가는 반드시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에서 검사결과를 확인한 소만을 구입하고, 구입 후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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