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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3.03 15:21:44
  • 최종수정2021.03.03 15:21:44

영동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관내 일손이 부족한 포도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법무부 영동준법지원센터가 지난 2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지원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봉사명령 실시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개인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수혜농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 후, 농촌일손 돕기를 진행하고 있다.

영동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영동군·옥천군 농협과 연계하여 영세농가 및 고령 농가를 우선으로 선정,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연인원 500여명을 투입, 바쁜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한 바 있으며, 봉사내용은 모종 작업, 제초작업, 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했다..

수혜자 송모 씨는 "코로나로 인해 인력확보가 어려워 일손이 부족했는데 봉사자들이 도와주니 큰 시름을 덜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영동준법지원센터 박현배 소장은 "일손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지속적인 사회봉사 지원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을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누구나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나 가까운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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