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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25일부터 본격 시행…가축퇴비 무단살포 금지

  • 웹출고시간2021.03.03 10:47:01
  • 최종수정2021.03.03 10:47:01
[충북일보] 보은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고 3일 밝혔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날부터 축산농가는 가축퇴비를 일정 기간 썩힌 후 부숙도 검사를 받고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 단위로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도 의무검정을 받고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퇴비화) 적용 기준은 퇴비 시설 1천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나 부숙 완료, 1천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시료는 퇴비더미를 적절하게 섞은 후 15곳에서 2㎏ 정도 채취한다.

방법은 퇴비를 쌓아 올려 위에서 압축한 다음 4등분해 맞물리는 부분을 채취하는 원추4분법을 적용한다. 이같이 2회 이상 반복해 500g 정도를 채취한 후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분석실(043-540-5778)로 제출하면 부숙도 판정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퇴비시료 접수 후 15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된다.

퇴·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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