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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요양시설 우후죽순 上. 고령화 사회 그늘

진입 장벽 낮고 사업성 소문에 난립… 과도한 경쟁에 열악한 처우까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인력·시설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충북도내 장기요양기관 1천313개소
종사자 "첫 단추부터 잘못된 듯"

  • 웹출고시간2021.03.02 20:45:09
  • 최종수정2021.03.02 20:45:09

편집자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요양시설을 흔히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복지시설임에도 여전히 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일부 요양시설에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고된 업무 강도도 개선되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이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요양시설이 늘어난 원인과 앞으로 올바른 요양문화 정착을 위해 나아갈 길을 점검해본다.

충북 도내 노인 인구의 증가로 주야간 보호센터 등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청주시내에 위치한 각종 노인요양시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현재는 익숙해진 도심 속 요양시설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속속 생겨났다.

요양시설은 '사업성이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2010년대 우후죽순 난립하기 시작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충북과 같은 지역은 확산 속도가 빨랐다.

점차 노인 인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요양시설 난립을 부추기는데 한몫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3년 22만2천188명에서 2016년 24만690명, 2019년 27만3천425명, 올해 1월 기준 28만9천635명까지 늘었다. 8년 새 6만여명의 노인이 증가한 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도내에 생겨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2017년 456개소에서 2020년 643개로 41% 급증했다.

주야간 보호센터 등 다양한 요양시설을 모두 포함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도내 장기요양기관은 1천313개소에 달한다.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게 된 것은 제도 시행 초기 '신고제'로 시설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당시 일정 시설과 인력만 갖추면 누구나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고, 노인 1명당 정부가 수가를 지급한다는 방식에 수많은 이들이 요양사업에 뛰어들었다.

도심 속에 생겨난 것도 노인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어서다. 시설 간 노인 유치를 위한 경쟁을 하다 보니 종사자들의 처우는 갈수록 열악해졌다.

도내 한 요양시설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될 당시 신고제였기 때문에 수많은 요양시설이 생겨났다"며 "시설간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처우와 고된 업무에 놓인 요양보호사들은 결국 그만두는 수순을 밟았고, 여기에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게 된 것"이라며 "운영이 어렵다 보니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의 문제나 갑작스러운 시설 폐쇄 문제도 발생하는 등 여러모로 허점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시행 11년 만인 지난 2019년 12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골자는 신규 지정 신청 시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급여제공 이력·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등 진입 장벽을 높여 개인시설 난립과 서비스 질 저하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요양시설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며 "예전과 다르게 경영난을 겪는 요양시설이 많아졌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더욱 늘어날 텐데 요양시설의 건전한 운영·관리를 통해 요양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노인장기요양보험=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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