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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3.02 16:51:30
  • 최종수정2021.03.02 16:51:30
[충북일보] 청주시가 3월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 돼 있는 탓에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돼 필요한 부분만 출력해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위한 신청서 작성의 글자 크기를 확대(10→13pt)해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부모 1인만 수수료가 면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륵표 초본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생애 첫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통해 출생신고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녀 출생 기념물도 받아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으로 민원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선된 무인민원발급기는 3일부터, 정부24는 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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