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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방지시설 설치비 90% 보조, 10년 이상 낡은 방지시설 사업장 우선

  • 웹출고시간2021.03.02 13:21:53
  • 최종수정2021.03.02 13:21:53
[충북일보] 충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7억여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비용 문제로 방지시설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산업단지 외 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다.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한다.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배출사업장과 10년 이상 낡은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이 우선 지원된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이나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측정 결과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설치 희망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공고·고시·입찰)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12일까지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시설 투자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할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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