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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논 이모작 직접지불사업 접수

요건 충족 농가에 1㏊당 50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1.03.02 13:29:56
  • 최종수정2021.03.02 13:29:56
[충북일보] 보은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논 활용 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 등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4조1항1호에 따라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밭 농업에 이용되는 논 중에서 종전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여야 한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이고 0.1㏊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기간 동안 논을 활용해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논활용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접수 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지가 여러 읍·면이나 시·군으로 분산돼 있으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전년도와 같게 1㏊당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30㏊, 농업법인은 50㏊이다.

보은군은 지난해 논 활용 작물을 재배한 131㏊를 대상으로 131농가에 6천558만 원을 지급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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