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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 천명

사용내역 공개주기 3개월로 줄이고, 개인용도 사용도 규제 강화

  • 웹출고시간2021.03.01 12:59:04
  • 최종수정2021.03.01 12:59:04

제천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내역 공개 주기를 좁히기로 했다.

여기에 개인용도로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제전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규칙 제정안에서 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3개월에 1회 이상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시의회는 6개월 단위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 등의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밤 11시 이후와 휴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업무추진비를 시민·사회단체 회비 등 개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의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출도 금지했으며 의정활동이 아니라면 동료 의원과의 식사에서도 업무추진비 카드를 쓸 수 없다.

이와 함께 의장은 소속 의원들에게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며 업무추진비를 규칙과 다르게 사용하면 이를 환수하고 징계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시의회 의장은 월 200여만 원, 부의장은 월 100여만 원, 상임위원장은 월 7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보다 구체화해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더 높이고자 규칙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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