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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진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효과 '톡톡'

등록외국인과 군입대 장병도 혜택
자연재해부터 대중교통, 강력범죄, 농기계, 가스 사고도 수혜

  • 웹출고시간2021.03.01 13:16:10
  • 최종수정2021.03.01 13:16:10
[충북일보] 증평군과 진천군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입한 안전보험이 재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양 자치단체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증평군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증평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3만7천629명(지난해 12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가입해오고 있다.

군민 1인당 자전거보험은 지난해 기준 가입비가 1만6천814 원으로 현재까지 192명이 1억3천20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특히 군복무 중인 군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중 부대내에서 각종 상해와 질병 골절, 뇌졸중, 심근경색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최고 5천만원부터 입원할 경우 1일 3만 원까지 지급한다. 2019년 가입인원은 104명, 지난해에는 92명이 가입했다.

진천군의 경우 군민안전보험에 지난해 8만7천301명의 군민이 가입했다.

증평군과 진천군이 가입해오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 상해 사망 △익사사고 △농기계사고 △강력폭력범죄 △가스사고 등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사고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증평군의 안전보험 지급 혜택은 지난해 4월 강력범죄를 당한 A씨가 4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진천군은 지난 2019년부터 안전보험에 가입해 2019년 주택화재로 1명이 사망해 유가족에게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농기계사고로 1명이 사망해 1천600만 원, 급류재해와 자연재해로 각각 1명씩 사망해 유가족들에게 각각 2천만 원씩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증평군과 진천군의 1인당 보험 가입액은 600원 이하로 전액 군에서 부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각종 재해나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고 사고 발생시 치료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평·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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