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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배달 오토바이 교통 무질서 행위 근절 칼 빼든다

50일간 집중단속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21.02.25 16:24:10
  • 최종수정2021.02.25 16:24:10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월 31일 밤 10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우회전 중 교통섬에 진입해 보행자 3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오전 11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사거리에서도 2차로로 주행하던 트레일러를 배달 오토바이가 추돌해 운전자가 큰 부상을 입었다.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끊이지 않자 충북경찰청은 오는 4월까지 50일간 배달 오토바이 교통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과 시민들의 단속 요구 민원으로 추진됐다.

경찰은 배달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구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도내 59개 배달대행 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빠른 배달 독촉과 배달 지연 등이 법규위반의 원인으로 보고 충북 공공형 배달앱인 '먹깨비'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정보 팝업창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배달 주문이 많은 시간대와 주요 이동 권역을 설정, 경찰서 교통경찰·교통싸이카 순찰대·암행순찰팀 등 교통 경력을 집중 배치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나선다.

지난 24일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등 청주권 6개 권역에서 80여명의 교통경력을 배치해 단속을 벌인 결과, 배달 오토바이 신호위반 등 44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 등 배달 오토바이 3대 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캠코더 단속도 병행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배달대행 업체 대표 및 종사자들의 주도적인 동참과 안전운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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