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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지난해 호우 피해지역 주민 신속구제"

환경 분쟁조정 절차 통해 구제 받는 '환경 분쟁조정법' 개정안 의결

  • 웹출고시간2021.02.25 14:32:31
  • 최종수정2021.02.25 14:32:31
[충북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환경 분쟁조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8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먼저 '환경 분쟁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 분쟁의 조정 대상에 추가해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 대량 강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호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해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하류지역에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에서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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