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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피해 군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면 연장

기존 사용료 5%→1%로 인하

  • 웹출고시간2021.02.25 14:12:24
  • 최종수정2021.02.25 14:12:24
[충북일보] 음성군은 군유재산 사용(대부)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처다.

사용료가 감면되는 대부기간은 지난해 2월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로 1년 11개월이다.

군유재산 임차인은 해당기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대부)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임차인에게는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깎아준다.

사용(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임차인은 납부 전 인하신청서를 제출하고 감액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이미 사용(대부)료를 낸 경우에는 내년 3월31일까지 인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련 기관에서 올해 납부한 금액 중 1% 요율로 계산된 사용(대부)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로, 사업자등록증과 소상공인확인서 등 서류를 군유재산 관련 부서 또는 각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 대상자는 군유 재산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소상공인 등에 한정한다.

대기업, 코로나19 피해와 직접 관련 없는 경작 또는 주거를 목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군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 결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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