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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2.24 11:37:50
  • 최종수정2021.02.24 11:37:50
[충북일보] 증평소방서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실시하는 것으로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으로 인한 각종 화재 및 안전사고를 방지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소방력을 총 동원해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소방서는 소방기본법 12조에 따라 화재의 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티가 산불이나 대형화재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월대보름 기간에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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