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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버스정류장·육교 등에도 주소 생긴다

관련법 개정 따라…외지인·택배 불편 줄어

  • 웹출고시간2021.02.21 14:13:27
  • 최종수정2021.02.21 14:13:27

시내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육교승강기·지진 옥외대피소 등 세종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공간이나 사물에도 올해부터는 '주소(고유 위치정보)'가 부여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북쪽 BRT(간선급행버스) 정류장 모습.

ⓒ 세종도시교통공사
[충북일보] 세종시는 "시내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육교승강기·지진 옥외대피소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공간이나 사물에도 올해부터는 '주소(고유 위치정보)'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도로명주소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동안 건물에만 부여돼 온 주소의 개념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 도로명 주소 관련 조례도 개정, 주요 도로와 연결된 막다른 길 등에도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룸·다가구주택·근린상가 등에 상세 주소를 부여, 거주자나 택배사 직원 등의 불편을 덜어 줄 방침이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세종시에는 새로 생기는 도로나 건물, 시설물 등이 많아 시민이나 외지인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달라지는 주소 관련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포털사이트나 내비게이션사 등에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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