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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추가접수

지난 1월 접수 못한 관내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 웹출고시간2021.02.21 13:13:47
  • 최종수정2021.02.21 13:13:47
[충북일보] 제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1월에 이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추가접수를 갖는다.

대상은 지난 1월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 1월 5일 기준 대표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두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5일간이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점포 당 30만원이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 사행성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미 이행 점포, 직계존비속·형제자매·부부 등 가족 간 무상 임대차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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