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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2.18 15:57:57
  • 최종수정2021.02.18 15:57:57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021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의 경력형성과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재확보와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은 2년 이상 해당기업에 근무하면 총 1천2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참여대상은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자다.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라면 가능하다. 다만 12개월을 초과했더라도 퇴직 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라면 대상이 된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대학교는 마지막 학기 재학중이어야 하고 고등학교는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해야 한다.

기업은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과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고용보험자수 5인 미만이라도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기업은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연중 상시로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상공회의소(043-229-2724~5, 2728)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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