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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축사료 직거래 자금 지원

24일까지 읍·면 행복센터 접수

  • 웹출고시간2021.02.18 11:25:18
  • 최종수정2021.02.18 11:25:18
[충북일보] 보은군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와 법인이다.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이며 연 금리 1.8%, 2년 일시상환 방식이다.

자금은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2천 원 등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축산과(043-540-3343)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자금으로 18억 원을 지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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