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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연말까지 취항 유예

국토부, 항공운송사업 면허 조건 변경 결정
연말까지 신규 취항시기 선택 가능

  • 웹출고시간2021.02.17 21:04:53
  • 최종수정2021.02.17 21:04:53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가 기사회생할 시간을 벌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에어로케이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조건으로 제시했던 신규 취항 시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에어로케이는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2019년 3월 6일 면허 발급 당시 신규 취항을 2년 이내, 즉 오는 3월 5일까지 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못 박았었다.

이번 면허 조건 변경 결정은 코로나19로 악화된 항공업계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2월 28일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어로케이와 함께 면허를 발급받았던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Boeing)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 지연 등으로 연말까지 취항할 경우 면허를 유지해 주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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