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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2.18 17:06:26
  • 최종수정2021.02.18 17:06:26

천명숙

충주시의회 의장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 푸른 산과 들은 나와 관계없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 즉, 누군가는 토지나 수자원 등의 개발이나 사용·수익은 물론, 더 나아가 재산권의 제약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과 달리 이런 제한은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과 정보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공익을 명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게 됐고, 공익과 재산권 간의 상충을 완화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됐다.

막상 일방적 희생이나 재산권 제한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최근 들어 여러 지자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다.

댐 조성은 실제로 주변 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그 피해와 불편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댐으로 인한 안개로 일조량이 감소해 농작물 성장이나 유실수 등의 피해를 야기하고 주민 건강을 해치며,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

하류지역 주민의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댐 주변 지역 개발에 각종 제한이 뒤따르며, 댐 주변에 지정된 수상안전금지구역은 관광자원 활용을 원천 봉쇄해 결과적으로 지역 여건을 낙후시키고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하천은 지역경계를 넘어 연속적으로 흘러 수계로 관리되므로 상·하류 지역 간 상호존중과 협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바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다.

수자원공사는 댐별로 발전판매수익 6% 이내와 용수판매수익을 바탕으로 산출한 금액의 20% 이내에서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달해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각 시군구나 댐 관리주체에 지원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사업비 배분은 당해 지역의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원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집행되는데 50%는 시군구가 지역지원사업비로, 50%는 수공이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재원의 확보와 배분, 집행 등 전 과정에서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다.

수공의 출연금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감내하는 주민의 노력과 피해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 지원금 배분 기준을 시군구의 인구와 면적으로 하다 보니 규모가 큰 댐일수록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만, 댐 소재지로서 생활 여건이 낙후된 지자체에 오히려 적은 사업비가 책정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현재 주민지원사업비로서 수공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상 지역민의 만족도가 낮고 불투명한 사업내용은 신뢰성을 저해한다.

앞으로 수공은 댐 주변지역 주민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익금을 해당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

수상안전금지구역은 전면 조정해 활용을 보장하고 수혜지역인 하류에서 수해방지세를 징수해 피해 지역에 지속적으로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수공이 충주댐의 물을 팔아 수익을 내는 만큼 충주시민에게 수돗물 값을 감면하는 등 합당한 지원책도 내놓아야 한다.

충주시가 수공에 납부해야 하는 정수구입비 예산을 충주시의회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이 바로 충주댐 상류 물에 대한 수리권을 놓고 충주시와 수공이 머리를 맞대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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