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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2.16 17:42:36
  • 최종수정2021.02.16 17:42:36
[충북일보] 청주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114억 원의 예산을 확보, 전기차 520대와 수소차 50대 등 570대의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8일부터(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상담 후 지원신청서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으로 제출하면 된다.

차종별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 320대, 전기화물 200대, 수소차 50대다.

이중 주행거리가 일반승용보다 8배 정도 많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전기택시 30대, 수소택시 10대를 우선 보급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이달 8일 이전에 청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공고일 이후 주소를 청주시에 1개월 이상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이다.

전기승용은 일반 50%, 법인·기업체와 공공기관은 40%, 전기화물은 일반 80%, 중소기업제품 10%를 배정해 지원한다.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택시·노후경유차(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나 수소차로 대체하는 구매자에게는 K-EV100(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기업)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전기택시는 국고보조금 800만 원 외 200만 원을 추가 지원으로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친환경차는 환경부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등재된 있는 전기차·수소차다.

전기승용은 차종에 따라 657만~1천6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초소형은 차종에 관계없이 9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은 초소형 900만 원, 경형 1천700만 원, 소형 2천500만 원, 소형특수 3천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수소차는 3천250만 원을 정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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