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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로나 확진 보건소 과장 문책할 듯

시민단체 "무책임한 행동과 부주의가 부른 참사"
시 "전보 인사 등 후속 조처"

  • 웹출고시간2021.02.15 16:51:19
  • 최종수정2021.02.15 16:51:19
[충북일보] 충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시 보건소 A과장(5급)을 문책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 9일 시 보건소 직원 전수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가 매일 이른 오전 충주시청 인근 대중목욕탕에 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목욕탕 이용자들이 전수검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누가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전수검사에서 6명이 추가 확진됐다.

모두 50대 이상 중장년 남성들이다. 80대 고령 감염자도 나왔다.

특히 A과장의 확진에 따라 보건소장과 시 보건소 B과장 등 공무원 20명이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충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그와 악수한 충주시의원 2명도 격리됐다.

평소 목 디스크를 앓던 A과장은 출근 전 이 목욕탕을 자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아니지만 방역당국이 목욕탕과 헬스클럽 등 다중 이용시설 방문 자제를 호소하는 상황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충주시민단체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충주의 지방분권시민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조길형 시장은 보건소 간부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 사태를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보건소 간부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동과 부주의가 부른 참사"라고 비판하면서 "시는 (A과장을)강력히 징계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의 중심인 보건소 간부 공무원의 사우나 방문 동선은 이해할 수 없다"며 "조 시장은 방역과정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민사회 불안감을 해소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조만간 전보 인사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 담당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부적절했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전보 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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