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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2.15 13:23:10
  • 최종수정2021.02.15 13:23:10
[충북일보] 증평군이 지난 1일 결정·공시된 올해 표준지 683필지 공시지가에 대해 내달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진 반영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증평군 표준지 지가상승률은 6.9%로 지난해 2.7%보다 4.2%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 10.39%, 충청북도 8.25%보다 낮은 수준이다.

증평지역 표준지 최고 지가는 증평읍 중동리 1-3번지로 1㎡당 25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만 원 상승했으며, 가장 낮은 지가는 증평읍 율리 산71번지로 1㎡당 1천50 원으로 지난해보다 50원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증평군청 민원과에서 내달 2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www.realtyprice.kr:447) 또는 군청 민원과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지가 지난해 대비 53필지가 신규 증가돼 올해 5월 말 결정·공시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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