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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캣콜링' 범죄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길거리 성희롱 피해 여성 줄어들길"

  • 웹출고시간2021.02.14 14:33:24
  • 최종수정2021.02.14 14:33:24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의원은 '캣콜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캣콜링'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현행법상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 밀집 장소에서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 범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상의 범칙금 부과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내 '캣콜링' 범죄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국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캣콜링'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사례가 수백 여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함에 따라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캣콜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길거리 성희롱 피해 여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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