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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하세요"

내달부터 4월 말까지 읍면동별 접수

  • 웹출고시간2021.02.14 14:31:42
  • 최종수정2021.02.14 14:31:42
[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 및 첨부서류(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를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통해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 및 농지에 한해 11월 말 직불금이 지급된다.

농가당 0.1~ 5.0㏊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되며, 유기인증 필지는 2년(2회)간 추가 지급된다.

꼬한 최장 5년(5회)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를 기한 없이 지속하여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당 △논 부문 35만~ 70만 원 △밭(과수) 부문 70만~14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 부문 65만~ 130만 원이며,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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