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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폐차·LPG 신차구입 동시 지원

보은군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접수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
경유차 폐차 421대·LPG 신차 45대

  • 웹출고시간2021.02.14 14:32:08
  • 최종수정2021.02.14 14:32:08
[충북일보] 보은군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낡고 오래된 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동시 진행한다.

군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15일부터 3월 5일까지 오래된 경유차 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는 총 421대로 모두 6억7천360만 원의 지원예산이 편성돼 있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1대당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정물량은 45대다.

지원 대상 낡은 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이거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고,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

선정기준은 제작기간이 오래된 차량 순이다.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해야 한다.

1인 1대만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낡고 오래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폐차한 경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고 등으로 운행 불가능한 폐차상태 차량과 대상자 선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자는 최종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구매계약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43-540-3254)에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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