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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유지

  • 웹출고시간2021.02.14 13:09:56
  • 최종수정2021.02.14 13:09:56
[충북일보] 제천시가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주요내용으로 식당·카페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영업금지 업종이었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되지만 직계가족 모임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

여기에 대규모 공적 모임 및 행사는 기존 50명 이상에서 500명 미만까지 확대 개최가 가능하나 참석 인원수 게시 및 개인 간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하며 스포츠 행사 개최 관중 입장과 종교 활동은 수용인원의 30%까지 완화된다.

또한 결혼식장, 목욕장, 영화관, PC방, 독서실, 이·미용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 시설 면적당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기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중 생활시설은 1주 PCR 검사를 2주 PCR 진단검사로 하되 양로시설 및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장애인 거주시설은 기존과 같이 1주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천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 중 의림지역사박물관, 한방생명과학관, 청풍문화재단지 등은 부분 개방하지만, 올림픽스포츠센터 등 실내체육시설과 청풍랜드 등 유료 관광시설, 박달재 휴양림은 계속해 운영을 중단한다.

이상천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됐지만 방심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개개인이 자율 속에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안전정책과(641-6182)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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