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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2.14 16:29:58
  • 최종수정2021.02.14 16:29:58

노재봉

한국전력 동청주지사 요금관리부장

코로나가 삼켜버린 2020년을 뒤로하고 하얀 소의 해 신축년이 도래한지도 벌써 한달이 넘어가고 있다. 한국전력 지사에서 전기요금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필자의 담당부서는 올해 유독 전기요금 관련 문의와 민원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는 전력산업분야에 매우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평가받고 있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가 1월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금년부터 도입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 핵심은 첫 번째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비의 증감에 따른 원가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는 점과 기존 전력량요금에 포함되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던 '기후·환경요금'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이 기후환경을 위해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를 알리기로 했다는 점이다.

우선 연료비 연동제라는 것은 발전연료인 석탄, 석유, LNG가격 추이를 반영하여 '연료비 조정항목'을 신설, 청구되는 전기요금에 이를 추가하거나 감액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개월간 평균 연료비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가격)보다 낮으면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기준연료비보다 높으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있다. 연료비 변동주기는 3개월이며 미리 1개월 전에 변동단가를 예고한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3원/kwh으로 소비자의 전기요금에서 해당금액만큼 차감되지만 향후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연료비 조정단가가 양수일 경우에는 전기요금에 그만큼 가산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조정 단가는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분기 단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도록 변동 폭에 상·하한선을 두어 연료시장 변동성에 대한 안전장치 또한 마련하였다.

글로벌 GDP 상위 30개 국가 중 자원 수입국이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전기요금은 그동안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커서 '전기세'로 인식될 만큼 원가와 가치를 반영, 사용하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재화로서 가격 기능이 미약했다. 이번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기요금 가격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합리적 선택을 동반한 효율적인 전기 소비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또한 1차 에너지인 석유와 석탄과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2차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간의 가격 왜곡 현상 완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에너지 대체소비 감소로 국가 전체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의 전력량요금에 더해 기후·환경요금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어 청구한다. 기후·환경요금이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되는 각종 환경비용(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석탄발전감축비용)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비용들이 전력량요금에 포함돼 있어 소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은 4.5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은 0.5원, 석탄발전감축비용은 0.3원으로 총 kwh당 5.3원이 분리되어 부과된다. 기존에 소비자가 알지 못했던 이러한 기후·환경비용을 인지함으로써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환경보호를 위해 전력 소비도 줄이는 선 순환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요금 부과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사회를 조기에 탄소중립 국가로 발돋움하는 주요 이행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의의 도입 취지에도 소비자들은 요금체계 개편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효율적인 설비투자와 송배전망 관리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통제 불가능한 연료비 이외 원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여 요금제 개편이 국민의 전체적인 요금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도 이번 요금체계 개편을 우려와 감시의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합리적 전력 소비의 주체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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