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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110곳 적발

옥천군 식품제조업체 1곳 포함

  • 웹출고시간2021.02.07 15:53:17
  • 최종수정2021.02.07 15:53:17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자체와 함께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5천96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10곳을 적발했다.

충북에서는 옥천군에 위치한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A업체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 21곳 △건강진단 미실시 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8곳 △서류 미작성 8곳 △시설기준 위반 8곳 △기타 위반사항 26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2천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75건 중 3건(가공식품 1건·조리식품 1건·농산물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검사 중인 1천373건에 대해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489건) 결과 2건이 부적합 돼 모두 반송 및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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