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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2.07 16:01:05
  • 최종수정2021.02.07 16:14:31

안치호

한국기술사회 충북지회장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설계부터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대형화재, 건물붕괴, 지반침하 등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강화가 시급하다.

이 상황에서 기계, 전기, 건설, 화공, 정보, 통신, 환경, 원자력 등 이공계 분야의 국가 전문자격을 가진 기술사들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에 발의된 '기술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발주 때 전체 책임을 맡는 사람으로 기술사를 참여 시켜 최종서명 날인하도록 명시하고, 최종 서명 날인한 기술사가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시설물이 붕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공공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안전에 대한 기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 현 상황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방지하고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우리나라 현실은 공공시설물 설계 또는 시공 시 기술적 결정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각 기관·단체는 시설물 발주 시 실무 부서에서 결정된 기술적 사항들이 각 기관별 감사를 통해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서 지적하고 설계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면서 설계자가 반발하고 설계의 최종적 기술적 판단의 주체가 누구인가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계라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적 결정사항을 누가 최종적 결정을 해야 하고 누가 책임 질것인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한다.

시설물 설계상 실무 기술자가 수행한 결과물은 발주처의 행정 절차에 따라 확정되면 기술적 판단이 많이 바뀔 수 있다.

건설진흥법에는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중범죄자에 버금가는 벌칙조항이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자는 아무래도 행정 절차상에 있던 사람이 아닐 것이고 실무를 담당하는 설계, 감리, 시공, 기술자가 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 더 잘 아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 하지만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의 권한도 행사 할 수 있어야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고 잘못된 관행도 정리 될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만 지는 기술자가 아니라 권한도 가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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