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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역경제 이끌 청년 창업 돕는다

오는 17일 까지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점포당 임차료 월 50만 원 한도로 2년간 지원

  • 웹출고시간2021.02.04 11:06:58
  • 최종수정2021.02.04 11:06:58
[충북일보] 옥천군은 관내에 정착해서 창업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건전한 소상공인으로의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2021년 청년 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청년 창업 소상공인 5개소를 선정하여 매년 업체당 600만 원(월세 50만 원 기준)을 2년간 1천200만 원 한도로 점포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창업을 청년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지원하고자, 최근에 개업한 소상공인에게 높은 점수가 주어지는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 업체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접수기간은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옥천군청 경제과 경제팀에서 접수를 받고 2월중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옥천의 청년 소상공인들이 탄탄한 자립기반을 토대로 성공한 소상공인으로 도약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옥천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7개소의 청년창업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지원하여, 지원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임차료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적절한 시기에 수요자 맞춤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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