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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톱' 충북 물가…설 장보기 겁난다

충북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달比1%…전국 최고 상승률
사과 3만5천원~4만6천원… 전주보다 1천700~5천330원 상승
달걀 여전히 6~7천 원대… 대파·애호박 등 채소류도 상승
전통시장·유통매장 소매가격 전반 상승
정부 '농할쿠폰'과 달걀 공급으로 물가 안정 나서

  • 웹출고시간2021.02.03 20:58:10
  • 최종수정2021.02.03 20:58:45

농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3일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시장에서 명절 선물과 성수품을 준비하려는 시민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충북 소비자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설 상의 대표 식재료인 사과·배 등 과일류와 달걀의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47로 전달 보다 0.8%, 지난해 같은 달 보다 0.6% 각각 상승했다.

충북의 소비자물가는 106.49로 전달보다 1.0% 상승하면서 부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충북의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은 공공서비스 중 하수도료와 쓰레기봉투 가격 상승이 주요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서비스분야 비중이 큰 하수도료는 전달보다 17.0% 상승했고, 쓰레기봉투 값은 전달보다 49.2%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보다 5.5%, 지난해 같은달 보다 9.2% 각각 상승했다.

품목성질별 동향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10.0% 상승한 가운데, 농산물과 축산물의 물가 상승이 두드러진다.

농산물의 물가지수는 131.71, 축산물 물가지수는 120.20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각각 11.2%·11.5% 상승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사과(후지) 10개의 청주 전통시장 소매 가격은 3만5천 원, 유통매장 소매 가격은 4만6천 원이다. 지난주(27일)보다 각각 1천700원, 5천330원 상승했다.

조류독감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달걀 소비 가격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설 전까지 달걀가격 안정을 위해 약 2천만 개의 달걀을 수입해 시장에 유통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소비자들의 피부로 와닿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이날 기준 달걀(특란) 30개의 전통시장 소매 가격은 7천300원이다. 지난주 6천730원 보다 570원 상승했다. 유통매장 소매 가격은 7천500~7천980원 대다.

또한, 대파, 애호박 등 채소류 가격도 1개월 전보다 50% 이상 상승했다.

대파의 경우 1㎏기준 전통시장 5천830원, 유통매장 4천980원이 가격으로 판매 중이다. 지난달에는 각각 3천40원, 3천180원에 거래됐다.

애호박은 1개에 전통시장 2천500원, 유통매장 2천780원에 판매되고 있다. 지난달보다 각각 517원, 1천 원 올랐다.

aT는 지난 29일 '2021년 설차례상 구입비용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구입 가격은 전주보다 전통시장이 0.6%, 유통매장이 0.2% 상승했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14.7%, 14.3% 상승했다.

정부는 상승하는 밥상 물가 안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국산 농축산물 소비쿠폰 할인행사'(농할쿠폰)를 진행하고 있다.

유통매장과 전통시장에서 농산물 구입시 1만 원 한도 내 20% 할인이 적용되고, 축산물 중에서는 달걀을 1만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축산물 중에서는 달걀을 대상으로 1만 원 한도 내 20% 할인이 적용되고 있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인 6천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aT는 설 성수품 구매 적기로 대부분 설 5~10일 전으로 보았다. 선물세트와 제수용 수요가 많은 시기를 피해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닭고기와 계란 등은 정부의 성수품 집중 공급과 농할쿠폰 지급, 설 이전 계란 수입 등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을 고려해 설 5일 전부터 당일이 적기라 판단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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