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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금 잊지 말고 찾아가세요"

중기중앙회, 폐업 가입자 대상 수령 안내

  • 웹출고시간2021.02.03 16:46:43
  • 최종수정2021.02.03 16:46:43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자들에게 '노란우산 공제금'을 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공제금 수령을 안내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다.

중기중앙회는 매달 노란우산 가입자의 폐업 여부를 직접 확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금 수령을 독려하고 있다.

폐업 후 공제금 미신청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우편·문자메시지·이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별도의 전용 콜센터(1666-9084)를 통한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2007년 노란우산 출범 후 2020년말 현재까지 38만8천829명에게 총 2조8천949억 원의 폐업 공제금을 지급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분증과 세무서 발급 폐업사실증명원을 지참하여 중기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와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폐업을 했지만 새롭게 사업을 개시했다면 폐업 후 1년6개월 내에 '통산 신청'을 통해 기존 노란우산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공제급 지급사유 발생 시 복리 이자가 적용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담보 등이 금지돼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 받아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제금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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