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기봉으로 개 도살한 60대 농장주 조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 웹출고시간2021.02.02 18:03:59
  • 최종수정2021.02.02 18:03:59
[충북일보] 전기봉을 이용해 개를 도살한 농장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괴산경찰서는 A(69)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1시께 증평군 증평읍에서 '뜬 장'(공중에 떠 있는 우리)에 개 80여마리를 가둬 둔 1천800여㎡ 규모의 개사육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뜬 장 아래 개 분변과 함께 강아지 사체 5구와 도살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소각장과 전기봉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개를 도살하기 위해 전기봉과 소각장을 갖춰 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뒤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개 농장에서 전기봉으로 개를 도살하는 방법(전살법)은 동물복지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없는 해당 농장을 관할 지자체에 인계했다.

개 사육면적 60㎡ 이상이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관할 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임을 신고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