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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홍

청주시 서원구 환경위생과 주무관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생태탕의 명태는 국산이 아니다. 러시아, 일본 등에서 수입한 것이다. 왜 우리는 국산 명태를 맛볼 수조차 없게 된 것일까? 명태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류 중 하나였지만 처음엔 남획으로, 나중엔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져 명태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명태의 개체 수를 복원하기 위해 정부가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하면서 국산 명태로 만든 생태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명태는 한대성 어류로 낮은 수온의 바다에 서식한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높아져 명태들이 추운 곳을 찾아 우리나라에서 멀리 이동하게 됐다. 우리나라 국민 음식의 핵심 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더 이상 지구온난화를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사람들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이며, 그다음으로 행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어렸을 적부터 자주 듣고 배운 것이 있다. 에어컨 사용 줄이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이다. 뻔하고 진부하지만 막상 잘 지켜지지 않는 내용들. 하지만 뻔한 만큼 효과는 확실하다. 실내 온도 1℃ 차이가 연간 110㎏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주 1회의 대중교통 이용이 연간 71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시민 모두가 실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그다음으로 필요한 게 행정적인 제도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는 태양광발전, LED 전구,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이 있고 국가적으로 녹색성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와닿는 수준의 제재는 없어 한 가지 또 다른 제도 도입이 필요한데, 바로 탄소배출권 제도이다. 탄소 배출권은 1997년 세계 정상들이 모여 지구온난화 저지를 위해 출범한 '교토의정서'에서 나온 제도로,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바로 이 제도를 국가 간이 아닌 국내 각 단위,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별, 혹은 세대별로 적용하는 것이다. 각 단위별로 일정 수준의 가스 배출 허용 범위를 정한 후 그 범위를 초과하는 단위는 추가적인 환경보전 기금을 납부하도록 해 일종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래의 탄소배출권과 같이 타 단위에서 남은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본 단위에서 남은 배출권을 타 단위에 판매하는 등의 거래도 허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 국가적인 가스 배출 감소가 가능할 것이고, 환경에 대한 또 다른 시장이 열릴 기회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자동차 한 번, 일회용품 한 번을 줄여 명태에게 보다 넓은 놀이터를 만들어줄 미래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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