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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잔류농약 검사로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

농기센터, 이달부터 잔류농약 분석 서비스 운영

  • 웹출고시간2021.02.01 10:45:08
  • 최종수정2021.02.01 10:45:08

잔류농약 분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대응하고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잔류농약 분석 서비스를 운영한다.

농약 잔류 검사는 농산물, 작물체 등을 출하 전 생산단계에서 320개의 유해 성분에 대한 분석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분석 결과에 따라 생산자들이 농작물 수확 및 출하시기를 조절해 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출하 연기, 폐기처분, 과태료 처분 등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잔류농약 분석은 보통 한 건당 22만 원이 소요되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충주 지역 내에 경작지를 소유한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연간 1천 점의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2억2천만 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잔류농약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재배농산물(1~2㎏)을 담아 농기센터 친환경농업연구관을 방문해 분석의뢰서를 작성하면 된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는 국내 등록 농약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적용하고, 기준 미설정 농약에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을 적용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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