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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조성 과정서 뇌물 받은 전 진천군 공무원 징역 2년6개월

산단 브로커도 징역 1년6개월

  • 웹출고시간2021.01.31 15:23:03
  • 최종수정2021.01.31 15:23:03
[충북일보]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1천5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 진천군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진천군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1천559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진천군 6급 팀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문백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산단 브로커 B(56)씨에게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천459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산단 감리업자에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산단 조성업체에게 유리하게 공문서를 꾸미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 판사는 "공무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뢰액이 비교적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2018년 8월 공직에서 파면됐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에게 뇌물을 받은 또다른 진천군 공무원 C(5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C씨는 2017년 5월 인허가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와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고, 경비 74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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