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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준법지원부문 확대

2월 1일자 인사… 중앙회 준법지원부문 통합
금융소비자보호팀·자금세탁방지팀 신설

  • 웹출고시간2021.01.31 14:39:53
  • 최종수정2021.01.31 14:39:53
[충북일보] 신협이 준법지원부문을 확대 개편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2월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신협중앙회는 오는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2월 1일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기존의 준법지원부문을 확대 개편한다.

중앙회와 전국 878개 회원 조합별로 이뤄졌던 금융소비자보호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중앙회가 통합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준법지원부문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팀 △자금세탁방지팀을 각각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금융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는 등 서비스 전반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인다.

또 나날이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및 자금 세탁 위험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빠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범죄 취약계층 보호에도 앞장선다.

이와 함께 현재 신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공제상품(신협보험)의 직접판매 채널을 구축,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직접채널구축반 △전략상품반을 신설했다. 상품 경쟁력과 마케팅 채널 다각화를 통해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신협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및 맞춤 서비스인 금융밴사업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화금융지원반을 신설,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위한 신협VAN(카드 결제기)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신협금융밴 가맹점 유치·지원 및 지역화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서민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직제개편의 핵심은 금융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는 금융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적극 실천하는 한편, 신협만의 강점을 살려 서민맞춤 보험상품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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