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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가입

의사상자 및 가스 상해 등 3개 항목 추가

  • 웹출고시간2021.01.31 14:57:10
  • 최종수정2021.01.31 14:57:10
[충북일보] 제천시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주민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시민 안전보험에 보장항목을 확대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제천 시민들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제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최대 2천5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폭발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11개 보장항목에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위험 사망 △가스 상해 위험 후유 장해 등 신규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14개의 보장이 적용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일괄 납부하며 보험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보험금 신청은 피해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서류 등을 구비해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은 물론 대응과 복구까지 시민들의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안전정책과(641-6185)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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