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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28 15:23:15
  • 최종수정2021.01.28 15:23:15
[충북일보]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행사한 혐의로 논란이 제기된 진천군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28일 진천군에 따르면 충북도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천군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박 3일간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도로 출장을 갔을 때 술에 취해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는 A씨가 평소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해왔다며 지난해 12월 엄중 처벌을 요구해 진천군은 같은 달 29일 도에 A씨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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