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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서 갑질해 강등된 전 소방서장 소청… 정직 3개월로 감경

  • 웹출고시간2021.01.27 17:25:57
  • 최종수정2021.01.27 17:25:57
[충북일보]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아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충북소방본부 소속 간부에 대한 징계가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27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등 처분을 받은 소방본부 소속 소방정 A씨가 낸 소청 일부를 받아들여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충북소방본부의 강등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 같은 중징계인 정직 처분으로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충북의 한 소방서장이었던 지난해 7월 신규 직원 환영회에 참석해 자신의 젓가락을 이용해 직원 B씨에게 라면을 건넸으나 B씨가 위생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행사·모임 등을 자제하던 시기로, 논란이 불거지자 충북도소방본부는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A씨를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한 계급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당초 소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은 소속 소방본부에서 진행했지만,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 소관 부처가 이관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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