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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첫 재판서 혐의 강력 부인

변호인 "일부 진술만으로 기소
우리은행장 만난 건 정당한 업무"
보석 심문 없어 구속 상태 유지

  • 웹출고시간2021.01.27 17:25:31
  • 최종수정2021.01.27 17:25:31
[충북일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7일 오후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윤 위원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 펀드를 판매하던 우리은행이 2019년 7월 판매 중단을 통보하자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회장 A씨로부터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후 (윤 위원장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말했다.

윤 위원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 모두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A씨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수사 및 기소에 있어 가장 큰 문제"라며 "계약당사자도 아닌 이종필 전 부사장의 일부 진술만으로 기소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2억2천만 원은 A씨와 자문계약에 대한 대가"라며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사의 주장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 확인서도 보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위원장이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은 변호인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였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2억2천여만원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금납부도 이뤄졌다"며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것은 피고인이 돈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부사장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다"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검찰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식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공소장이 명확히 작성되지 않았다"면서 사실관계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위원장 측이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 7일 보석 신청을 했지만, 이번 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에 대한 심문을 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현재까지 구속된 상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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