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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1년 충북행복결혼공제 대상자 모집

근로자 175명·농업인 14명 등 189명

  • 웹출고시간2021.01.26 17:25:28
  • 최종수정2021.01.26 17:25:28
[충북일보] 청주시는 2021년 충북행복결혼공제 대상자를 모집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도내 중소(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이 3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충북도, 청주시, 기업이 매월 50만 원을 매칭·적립해 근속유지와 결혼 시 4천800만 원(농업인 3천600만 원)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공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정부지원형의 형태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현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다.

올해는 코로나19와 휴경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를 위해 단기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겸업농업인도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사업에서는 기업체당 5명으로 제한됐던 지원 인원이 소상공인·소기업 5명, 중기업 8명, 중견기업 10명으로 지원 인원을 늘렸다.

지난 2018년 첫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 396명의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 모집 목표 인원은 근로자 175명과 농업인 14명 등 189명이다.

신청은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필요서류, 신청서식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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