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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진시험서 시험 종료 뒤 답안 적은 경찰관… 징계위 회부될 듯

  • 웹출고시간2021.01.26 15:58:25
  • 최종수정2021.01.26 15:58:25
[충북일보] 충북도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정기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2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청주시 청원구 청주농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1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에 응시한 영동경찰서 소속 A경사가 부정행위를 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A경사는 이날 1교시(오전 9시20분~10시50분) 실무종합·형법 과목이 끝난 뒤 추가로 답안지를 작성했다.

그는 시험 시간이 종료된 이후 객관식 2문제를 추가 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은 현장에서 A경사에 대해 시험 무효처리를 하고 퇴실 조치했다.

충북경찰청은 A경사의 부정행위 사실을 영동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

영동서는 A경사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도내에서 17명을 선발하는 이번 경위 승진시험에는 47명이 응시해 경쟁률 2.8대 1을 보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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