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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이용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

충북선관위, 신고·접수 체제 유지
금품·음식 받으면 최고 3천만 원 범위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자수하면 감면

  • 웹출고시간2021.01.26 16:00:33
  • 최종수정2021.01.26 16:00:33
[충북일보]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충북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면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4월 7일 충북도의원 재선거(보은군선거구)와 내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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