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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민 편의와 삶의 질 높일 새해 달라지는 시책들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책·제도 개선, 군민 행복 이끌어

  • 웹출고시간2021.01.26 11:09:00
  • 최종수정2021.01.26 11:09:00

영동주민들이 관내 한 업소에서 영동페이를 사용하고 있다.

ⓒ 영동군
[충북일보] 영동군이 새해에도 군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제도를 정비해 추진한다.

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에 큰 호응을 얻었던 사업들은 대폭 확대하고,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전할 시책사업들을 마련했다.

경제(14개), 복지(6건), 농업(5건), 관광(6건), 행정(8건)의 5개 분야 총 39개 사업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

군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더 꼼꼼하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행정체계를 다듬고 군민 만족도 높이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주요사업을 살펴 보면, 경제 분야에서 기존의 지류식 상품권 대신, 충전식 선불카드형 상품권인 '레인보우영동페이'를 발행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시 스티커 방문 구매 방식에서 모바일 배출신고 서비스로 변경된다.

복지분야에선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에 지급되던 월 10만 원의 보훈수당이 13만 원으로 인상되며, U1대 신입생에만 지원하던 향토장학금이 국내 대학교 입학생에게까지 확대해 지원된다.

지역인재양성과 청소년 자립심 향상 기여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청소년 해외연수 지원인원도 기존 중학생 30명에서 초등학생 포함 총 58명으로 확대된다.

농업 분야에선, 안정적인 영농환경 제공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시 군비 10%를 추가 지원해 자부담을 현행 35%에서 25%로 낮추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 비대면 온라인 영농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농가 경쟁력을 높인다.

관광 분야는 영동와인터널 이용시 차상위 계층, 영동군 병역명문가, 아기등록증 소지자, 외지관광객 인솔시 동반하는 영동군민까지 입장료 면제대상을 추가하고, 6세 이하까지 면제연령을 확대해 관광활성화를 도모한다.

마지막 행정분야에서는,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로 개편하고,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학생근로활동 인원 확대 등으로 군민 혜택을 넓힌다.

이외에도, 정부 및 도 시책과 연계해 군민 생활편의를 높일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8천590 원->8천720 원), 상시 5~4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 인원 확대, 생계급여·기초연금 기준 완화 등이 시행된다.

또한, 청년 주거급여 가구 분리 지원, 자치경찰제 시행, 통합문화이용권 금액 확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용처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등이 추진된다.

군은 군민들이 혼선없이 사업의 혜택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식지, 전광판,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21년 새해에도 작은 희망들이 하나둘 모여 더욱 살기 좋은 영동이 될 것"이라며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며 군민 편의와 복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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